안녕하세요! 우디우야입니다!!!

이번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.
저도 최근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... 최근에 집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.
전세집 보증금 나중에 못 돌려 받으면 어떻게 하나....??? 누가 받아주나???
그래서 저는 보증금 보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!!
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.
1) 종류는 HUG, SGI, HF 3가지가 있습니다.
2) 보증 조건 및 보증 한도에 대한 내용이 각 종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가 필요합니다.
3) HUG와 HF는 보증한도는 비슷하나 보증요율은 HF가 저렴합니다. 대신에 선순위 채권총액이 비율이 70%이내이어야 합니다.
4) SGI의 경우 보증 한도가 아파트의 경우는 없어서 이 부분이 강점입니다. 대신에 보증요율이 높아서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비교표
HUG | SGI | HF | |
기관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SGI 서울 보증 | 한국주택금융공사 |
대상 주택 | 단독·다중·다가구,연립·다세대,주거용 오피스텔,아파트, 노인복지주택 *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* 공관, 가정어린이집, 공동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,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|
아파트, 오피스텔, 연립, 다세대, 도시형 생활 주택, 단독, 다가구 | 아파트(도시형생활주택 포함), 연립, 다세대, 단독,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 |
보증한도 | 1) 보증한도 = 주택가격 – 선순위채권*등 2) 수도권 7억 이하, 지방 5억 이하 * 선순위채권 :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. 다만. 단독, 다중,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|
1)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2)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 ※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(전액)만 가입 가능 |
1) 보증한도 =주택가격-선순위채권 총액 2) 수도권 7억 이하, 지방 5억 이하 |
보증신청시기 | 1) 신규 전세계약: :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~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2) 갱신 전세계약 : :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~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|
1)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) 임대차기간이 1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|
임대차 계약 1/2 경과 이전 |
보증기간 | 보증서발급일 ~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| 1) 아파트 : 연 0.192% 2) 기타주택 : 연 0.218% |
보증서발급일 ~ 임대차계약 종료일 +1개월 |
보증요율 | 0.115%~0.154% (보증금액별 차등) |
1) 아파트 : 연 0.192% 2) 기타주택 : 연 0.218% |
1) 기준 : 0.04% 2) 특별 : 0.02% |
기타 조건 | 1) 선순위채권≤주택가격의 60% (단독·다중·다가구의 경우 80% 단,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%이하) |
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 70%이내 |
다음엔 직접 예시 계산을 통해서 각 기관별로 발생 비용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볼게요!
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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